최저생계비에 따른 통장압류해제방법

2022. 10. 27. 08:46

최저생계비에 따른 통장압류해제방법 을 어떻게 법원에 신청하고 시일은 얼마나 소요돼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서류에 미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2주일이내에 결정이 나서 제3채무자인 은행측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2022. 10. 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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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암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무사 등에 대리를 맡기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10.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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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하며 다른 통장 포함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0.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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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결정문

        2. 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

        3. 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

        4.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5. 신청서

        2022. 10.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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