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주말만 일해서 15시간 일하고 있고 1년 근무하면서 두 번정도 15시간을 못 채웠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해도 4대 보험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번정도 15시간을 못 채웠던 적이 있더라도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반복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씩 평균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총 52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알바여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 적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