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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도요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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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주말만 일해서 15시간 일하고 있고 1년 근무하면서 두 번정도 15시간을 못 채웠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해도 4대 보험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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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번정도 15시간을 못 채웠던 적이 있더라도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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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반복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씩 평균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총 52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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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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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알바여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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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 적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