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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안녕하세요 아주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제 운전중에요, 편도 4차선 도로에서요, 2차선으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앞에서 제앞에있는차가 직진 녹색등 인데도 주행을 하지않고 정차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3차선으로 차선을변경하여 직진주행을 하려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흰색점선에서 변경을 한것이 아니고 흰색실선에서 변경을 하게됬습니다. 그때 마침 3차선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멈췄는데 제차와 충돌은 하지않았고 가볍게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전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이문제가 해결처리 될줄알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인합의를 보자고해서 제가 5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밖에안준다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제가 개인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얼마를 배상하게될까요?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토바이 수리비와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휴업 손해 정도 범위가 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이 그 청구액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 차선 변경 위반이므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