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다음달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11개월 근무했는데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이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적이 없으셔서 이번 11개월만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120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1개월인 때는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 즉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적용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모두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두시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여 제대로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