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폰 미반납 근무자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4년 09월 저희 법인폰으로 핸드폰을 1대 분출하여 근무자한테 전달하였는데 이근무자 퍼포먼스가 너무 안좋아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교체가 있으면서 반납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근무자는 반납을 하지 않았고 그 상황이 현재 확인되어가지고 근무자랑 컨택한 결과 본인이 반납을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당 근무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로 전화나 문자를 모두 무시하며 반납을 안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추가로, 분출시 물품 분출증도 작성하였고 퇴사시 즉각반납하며 분실, 고장 발생시 책임 묻는다고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