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