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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인한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나요?

누수때문에 가스레인지에 물이떨어져 고장이났고 주방등 하나도 고장났고 천장도배된곳이 울었어요 다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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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에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손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천장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주방등 하나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이 누수로 인한 고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가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