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아청 댓글은 문제될수도있나요?
가아청 영상물자체에단 댓글이아니라, 해당 2d아청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가달린 연관 블로그게시물에다가 이거 재밌겠네요 라고 댓글달면 해당 망가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어도 수사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아청 영상물에 관련된 사이트 링크에 재미있겠다는 정도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대상도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d아청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가달린 연관 블로그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만으로 시청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