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로 취급됩니다.
2. 따라서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위 2번 요건만 구비하면 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면 퇴직위로금 협상을 진행하여 위로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