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공지받고 퇴직위로금달라고해야될까요,

2년근무하고 사업종료(폐업)공지를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마무리 해주기로했는데 하루하루가

시한부입니다.위로금을줄수도..안줄수도있다고

약을올리는데 법적으로는 안줘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꼭받아낼방법이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의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의 법령 위반에 대한 확인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안 준다면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로 취급됩니다.

    2. 따라서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위로금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위 2번 요건만 구비하면 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면 퇴직위로금 협상을 진행하여 위로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로금을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