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8세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만18세 9월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만18세면 재판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까요 형사재판일까요? 초범이고 수위는 좆만한새끼, 병신새끼, 탈모새끼 이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지금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재판때에는 사실상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어느 경우든 가능한 상황인데,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초범이고 표현 정도가 과한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 19세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안에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