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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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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만18세 9월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만18세면 재판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까요 형사재판일까요? 초범이고 수위는 좆만한새끼, 병신새끼, 탈모새끼 이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지금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재판때에는 사실상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어느 경우든 가능한 상황인데,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초범이고 표현 정도가 과한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 19세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안에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