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수달을 잡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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