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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미
신협을 상대로 출자금 관련 1천만원에 대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패소시 상대측 은행에 변호사비 및 법비용등을 를 얼마정도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가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한도일 것이나 이외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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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1천만원이라면 변호사 비용은 그 10%인 약 100만원 정도가 한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