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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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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가 되나요?......

길을 가다가 서로 살짝 부딛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상해치상으로 고소하더니 회사에 전화해서 난리를쳐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회사에서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는 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확하게 회사에 전화해서 난리를 처서 다닐 수 없다는 부분이 해고를 당한 것지 등을 살펴보아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