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도중 다른 회사 주 15시간 근무
실업급여가 8월 15일까지 받을예정
7월초부터 다른회사에 한달정도 오전근무(주 15시간) 일하고, 8월부터는 9:00-6:00 출근 예정
첫달에 오전만 근무하는것은 고용센터에 말할예정입니다.
실급이 얼만큼 깍일까요? 이런경우 실급이 짤리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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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취업으로 간주하여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