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체를 통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구 달서구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밀집도가 높아서 매물 확보와 권리 관계 분석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를 확인하세요. 위아래 층간 천장을 뚫어 계단을 설치하거나 옆방 벽을 허무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축법상 관할 구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수입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면 안전진단 및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깐 매수 전에 반드시 전문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해당 건물의 내력벽 여부와 변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