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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단벌레109
단단한비단벌레10923.05.29

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맥주집에서 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22년 4월부터 23년5월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원래 작년 6월말 까지 전 사장님이랑 일 하다가 업주님이 바뀌셔서 7월에 초 부터 다른 업주님이랑 지금 일 하고있습니다 바뀌실때 근로계약서도 따로 다시 썼구요 쭉 하다가 23년 2월중순 전 쯤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셔서 잠시 일 을 쉬라고 하셔가지고 유니폼 반납하고 2주 조금 넘게까지 쉬다가 사장님이 다시 전화오셔서 3월초 부터 출근하라고 헀습니다 이후로 계속 일 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 6일 하루 7시간정도 일 하고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2주 쉬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 일 쉬기 전 하루 근무시간은 일 6~7시간 주 5일 )


2. 만약 받을수 있는데 사장님이 안준다거나 쉬었다는 이유로 못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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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직금 안 주려고 2주를 일부러 쉬게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건 노무사 선임해서 법리 검토에 따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실 필요 있습니다.

    안 준다는 사람한텐 어떻게 말해도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그냥 노동청 가시는게 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2주 정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상담했는데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주 쉰 기간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입사한 기간이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퇴직금 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주 이상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쉰 것이고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동일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된 이후 변경된 업주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변경된 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이라면 그러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 사이에 고용승계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일정기간 먼저 쉬라고 한 것은 사용자 사유로 근로를 쉬게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여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을 못 받고, 잠시 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연락하면 다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실제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