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직박너구리1
직박너구리1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1년미만이면 1년되면총 11개인데

1년이경과한시점부터 15개라고하는데

그러면 11개가 15개로 바뀌는건가요??ㆍㆍ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개의 연차휴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2018년도에 개정 됨)

    1) 종래 : 흡수주의

    2) 현재 : 별개주의

    따라서 11일 발생 + 추가 15일 발생으로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 11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11일이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1년 이상 근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