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1년미만이면 1년되면총 11개인데
1년이경과한시점부터 15개라고하는데
그러면 11개가 15개로 바뀌는건가요??ㆍㆍ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개의 연차휴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2018년도에 개정 됨)
1) 종래 : 흡수주의
2) 현재 : 별개주의
따라서 11일 발생 + 추가 15일 발생으로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 11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11일이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1년 이상 근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