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올해도 벌써 11월인데요, 저는 올해 연차가 15개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쓰고 나면 3개정도가 남을것 같아서요, 그런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대부분 사업장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통상임금*남은 연차의 개수가 지급받을 연차수당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시급 x 3일 x 8h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시간 x 통상시급이 1일치의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