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가해자 형사합이를 봐야하는지 알고싶네요

음 일단음주사고에요

사고경위는 밤12시까지 술을먹고 집으로귀가중 2차선인대. 사고지점 공사중인상태이고바닥이철로 깔려있고 차선이 약간휘어져있는구간이라 제차 보조석범퍼쪽과 사이드미러 쪽으로 상대차량 운전석을쳤습니다 저는그때당ㅈ시 바닥구조물이라서 사고난지 몰르고 가다가 뒤에서 피해자가 빵빵거려서 사고났구나하고. 차를세운후 피해자가 경창을불러서 순서대로했습니다

알콜농도는0.182

피해자는1명이고 2주진단나왔어요

대인.대물해서850 나와서 합이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조사는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이번까지사고 4번째입니다 마지막사고2011년도이고

벌금형 나왔어요 (자랑은아닙니다)

형사합이 볼려고 진행중인데 합이금액이 450으로 하긴했는. 꼭 형사합이를 봐야하는지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0.182%)로 운전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2주 상해가 난 사안이군요. 형사합의는 기소를 막는 요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미 하신 대인·대물 합의나 형사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 전력까지 있어 실형 위험을 줄이려면 형사합의(피해자와 별도로 맺어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취지의 합의)를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음주로 벌금 이상 확정된 전력이 최근 10년 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능하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기존 전과까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과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처벌 내용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