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합의금을 안 받고 합의서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한대 맞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알겠다 하고 100만원을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언제까지 주는지도 안 적었고 형식적인 합의서에 100만원이란 돈을 받고 합의를 마치겠다고 지장 찍었는데 제가 원하는 기간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한대 맞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알겠다 하고 100만원을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언제까지 주는지도 안 적었고 형식적인 합의서에 100만원이란 돈을 받고 합의를 마치겠다고 지장 찍었는데 제가 원하는 기간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기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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