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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보기좋은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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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고인데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하면 자동차보험 할증 생기는지 궁금해요

① 상황 설명

친구가 보험설계사라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으로 청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단독사고여도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병원 가서 사고 접수했다고 말한 뒤 진료보고, 병원 서류랑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보험으로 청구하면 14급 진단 기준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수만 해도 할증이 붙는지 너무 걱정돼요.
친구는 “보험금 받고 나서 접수 취소하면 할증 안 붙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헷갈려요.

② 궁금한 내용

제가 지금 언니 차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좁은 길에서 다른 차 비켜주다가 벽에 부딪혀서

제가 운전한 단독사고로 내 차만 손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게, 만약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하면

언니 자동차보험에 할증 영향이 생기는지가 가장 걱정돼요.

그리고 언니는 “자동차보험 안에도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부상 청구하려면 꼭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③ 확인하고 싶은 점

  • 단독사고라도 사고 접수만 하면 할증이 생기는지

  • 접수했다가 보험금 받고 취소하면 정말 할증이 안 붙는지

  •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단독사고에서도 청구 가능한지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자체가 언니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 자동차보험 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만일 자동차보험 할증이 안 붙는다하면 제가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하고 병원 다녀와서 청구해도

  • 언니에게 피해 갈까 봐 너무 걱정돼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입증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단서 외 블박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듯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독사고라도 사고 접수만 하면 할증이 생기는지

    : 사고접수만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야 할증이 됩니다.

    • 접수했다가 보험금 받고 취소하면 정말 할증이 안 붙는지

    : 네 보험접수후 보험금을 받고 취소하면 할증은 안 붙습니다.

    하지만, 통상 자부상 처리시에는 보험사의 처리내역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접수한 것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단독사고에서도 청구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자체가 언니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 상기와 같이 접수만으로 할증이 되지 않아 영향이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 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네 실제 존재하나 대부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 만일 자동차보험 할증이 안 붙는다하면 제가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하고 병원 다녀와서 청구해도

    • 언니에게 피해 갈까 봐 너무 걱정돼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 통상 자부상의 경우 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 보험처리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체크해보아야 하며,자동차보험처리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라고 하여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단독사고 자동차 상해는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는

    접수한 것만으로 자부상의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까지

    확인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에 접수만 하고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접수를 취소하면 언니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무사고 할인유예나 보험료 할증인데 접수가 된 것만으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와 자동차보험 할증은 무관합니다.

    다만 지급결의서 발급을 위해 자동차상해(자기신체)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 점수 부과되어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