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단독사고인데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하면 자동차보험 할증 생기는지 궁금해요
① 상황 설명
친구가 보험설계사라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으로 청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단독사고여도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병원 가서 사고 접수했다고 말한 뒤 진료보고, 병원 서류랑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보험으로 청구하면 14급 진단 기준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수만 해도 할증이 붙는지 너무 걱정돼요.
친구는 “보험금 받고 나서 접수 취소하면 할증 안 붙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헷갈려요.
② 궁금한 내용
제가 지금 언니 차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좁은 길에서 다른 차 비켜주다가 벽에 부딪혀서
제가 운전한 단독사고로 내 차만 손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게, 만약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하면
언니 자동차보험에 할증 영향이 생기는지가 가장 걱정돼요.
그리고 언니는 “자동차보험 안에도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부상 청구하려면 꼭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③ 확인하고 싶은 점
단독사고라도 사고 접수만 하면 할증이 생기는지
접수했다가 보험금 받고 취소하면 정말 할증이 안 붙는지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단독사고에서도 청구 가능한지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자체가 언니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자동차보험 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만일 자동차보험 할증이 안 붙는다하면 제가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하고 병원 다녀와서 청구해도
언니에게 피해 갈까 봐 너무 걱정돼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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