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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검은망둥어132
검은망둥어13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 중증장애인

제가 처해진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 해드리면

1

1월 말경에 지하철역 부근에서 돈봉투(40가량)분실함

2 중증장애인이 주움 (40대부인/ 보호자60대남편)

3 검찰송치

4 조정위원회 전화옴 (합의 조정)

5 난 원금+합의금 줘라 vs 원금 못 준다 몸으로 떼우겟다(보호자와 통화)

6 합의하려고 했으나 못 준다로 통보

7 민사로 해도 승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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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40만원 가량 주운 사실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40만원 부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하시면 100% 승소하시며, 피해금 전액에 소정의 위자료 (50~100만원 정도)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