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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쌍봉낙타258
대견한쌍봉낙타25822.10.12

아파트차단봉파손 보험처리가능한지요

오토바이운행중 아파트진입중 차단봉을처 휘어지는바람에 변항해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이런켱우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이니면 일상생활배상보험도 가능한건지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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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는 운전중에 가입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보험으로 대물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배달오토바이인 경우 유상운송보험이나 시간제 보험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 보험을 통해 대물처리 하시면 자기부담금만 지불하고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차단봉만 사서 교체를 해도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차피 정상형태 및 작동하면 하면 되는 부분이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라도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므로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유예 등이 있기에 사비 처리가 유리하나 아닌 경우 대물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 중 차단봉을 파손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아파트진입하다 차단봉을 파손시킬경우 오토바이 대물보험에 가입하셧다면 보험회사에 대물사고접수하시에 처리받으시면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바랍니딘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처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운행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운행중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불가합니다.)

    오토바이 운행 보험 가입하신걸로 대물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운행중 아파트진입중 차단봉을처 휘어지는바람에 변항해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이런켱우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이니면 일상생활배상보험도 가능한건지 질문드려봅니다

    :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아닌 오토바이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1억 한도로 얼마든지 배상이 가능하고 더 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