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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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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주택을 구입한지 9년차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점유취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50여평의 30년된 주택을 구입한지 9년차 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때 구청에서 말하길 국가소유 토지5평위에 지인소유 주택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니 그 주택토지 가격으로 환산해서 국가에 배상하라고 합니다 지인은 주택매입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국가소유 토지가 아닌 본인 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국가시행 사업으로 인해 측량한결과라며 갑자기 억대의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하니 황당하고 억울해 하고 있어 문의 합니다 위에 설명한 사유가 점유취득요건이 되는지 여부와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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