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후 실업급야 해주신다더니,,
골프장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팀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팀장(나이많아 팀장이라 부르고 차장도 대우 좀 해드리라고 했음)이 한달전에 직원 한분을
본인 지인으로 데려오고
일적으로 서로 말다툼을하다 프론트 앞에서
둘이 같이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대서 언쟁이 생겨
차장에게 동영상도 보내며 계속 두사람과 일하면 서로가 힘들거 같으니 실업급여 해주심 사람 구할때까지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얘기해서 알았다 하셔서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직장 자문 노무사한테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분 여부를 물어보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조사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조사한다고 녹음도 하고 조사하는거 같더니
그사람 둘다 본인들이 한짓을
인정했다고 까지 말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둥
제탓인냥 그런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내려오셔서 저한테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안된다며 실업급여도 못해준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노무사한테 전화하니 안계셔서 부장이란분께 물어보니 회사측 증거도 받은적없고
회사측 입장으로 물으시길래 그냥 자문 정도만 해드린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장한테 증거 자료 주심 제가 이게 괴롭힘이 아닌지 알아보겠다 하니 올라오라셔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말만 반복하고 사직서 안써도 이미 회사에 퇴사 통보는 된거라고 실업급여는 못해준다 못박으시길래 저는 그사람들땜에 직장에 다니기가 힘들어 실업급여조건으로 말씀드린거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조사자료 달라고 제가 알아본다고 하니 깐죽거리며 돈드는거라고 자기가 해야된다길래 없다하길래,,
어이없어 일단 알아본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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