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장품 사업시 업종코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에 청년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업태 인가요?
oem 위탁 제조 후 완성된 제품을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1.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3131 도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 이렇게 해야하나요?
2. <523131 도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 은 수도권 종합소득세 청년감면혜택 가능한 업종인가요?
3. 사업자등록시에 업태 추가시 한개라도 도소매업 불가능한 업종이면 수도권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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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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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도매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소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감면대상업종의 소득은 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와 창업감면 업종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1.에서 정한 업종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도소매업은 청년창업감면 업종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감면 업종이 있다면 해당 업종은 구분 기장 등으로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