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달차 배달시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달로 퀸침대 운반했는데
용달기사님이 침대프레임을 파손시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A/S센터 견적을 의뢰했지만 고칠 수 없다고 새로 사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용달기사님에게 새 상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침대는 23.11월에 구매했고 프레임값 100만원 정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이 파손되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하여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상품이라면,
새 상품의 구매를 요구하긴 어렵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