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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소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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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만기 후 연장 보증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2023-12-23~2024-12-14일까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기 2주 전에 해지 전화를 집주인께 드렸구요(12/2)

1/20일경 짐을 다 빼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를 엄청내시더라구요 3개월 전 미리 말 안해줘서 자동 연장이고, 보증금 못 돌려주신다고,,

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구해보겠따고 말씀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당장 낼 모레 퇴거일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주일 정도 더 살고 나가는 비용은 차감 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퇴실 할 때 못 받고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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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3~2024-12-14일까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기 2주 전에 해지 전화를 집주인께 드렸구요(12/2)

    1/20일경 짐을 다 빼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를 엄청내시더라구요 3개월 전 미리 말 안해줘서 자동 연장이고, 보증금 못 돌려주신다고,,

    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구해보겠따고 말씀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당장 낼 모레 퇴거일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주일 정도 더 살고 나가는 비용은 차감 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퇴실 할 때 못 받고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 2개월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빨리 빼는게 급선무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자동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분께서 계약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신거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살고 있는집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의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집주인과 퇴거날짜는 협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아쉬운 경우입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기간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 3개월은 시간을 줘야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뒤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현재 로써는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고 3개월까지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