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기간이 전반적으로.경과한부당실업급여에대하여.신고문의드리겠습니다
부정실업급여수급중 알바로 적게는2주.많을때는1~2달 일을하고 여러번.타인에 통장으로 입금하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수급기간중에만 신고가.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도 신고가가능한지요? 예시,, 21년5월에퇴사하고 22년7~8월까지 임금을 타인통장에 입금하는사실을 알고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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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이 지났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났어도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뿐 아니라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