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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호저60
6개월 실업급여 중 3개월후 취직하여 고용보험료내고 다니면 실업급여 중이 되는지, 아니면 다음 실업급여를 위해 새롭게 날자가 쌓이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개시하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날자가 다 없어진다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다시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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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시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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