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기준 급여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인턴(단기계약직)을 채용하였는데,
최저시급기준 급여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인턴 포함시 4인 사업장이고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2025.11.17(월) ~ 12.12(금) (1개월 미만)
- 근무형태: 주 5일, 오전 11시~오후 7시 (휴게 1시간 포함, 일 7시간 근무)
- 급여: 최저시급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30일*14일=854,1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12월 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31일*12일=708,5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11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되며, 12월 급여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액을 모두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