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상대가 욕설을 시작할 때부터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저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채증해가셨고요.
그런데 제가 고소를 하려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수 있을텐데
해당 지구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또 상대가 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복 등 악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여쭤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때 노출되어 보복에 대한 피해를 두려워한다는 기사를 보고 괜히 불안해져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