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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금쪽같은오릭스128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상대가 욕설을 시작할 때부터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저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채증해가셨고요.

그런데 제가 고소를 하려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수 있을텐데

해당 지구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또 상대가 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복 등 악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여쭤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때 노출되어 보복에 대한 피해를 두려워한다는 기사를 보고 괜히 불안해져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려는 취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관한 정보가 해당 지구대에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경찰에서 특정이 가능하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