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응안해도 되나요?

언니한테 4년전에 토지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건은 2건인데 공시시가 가격으로 합한 금액이 66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몇십년전 채무가 있었던듯한데 이번에 그 대부업체로부터 저한테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대응하려고 법무사 알아보니 비용이 550,000원 든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 더 들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660,000원짜리 토지 대응을 하기위해 비용을 쓰기에는 너무 타산이 안맞는거 같아 사건대응을 안하는게 낫지않나 싶은데 이런 소액사건일경우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까요?

또 대응을 안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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