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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흥미로운비단뱀

살짝흥미로운비단뱀

25.01.03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해서 어떻게해야되나요?

23년 12월18일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1일에 회사 이름은 같은데 부서?만 옮겨야된다고 했습니다 (업무나 실제 부서이동없이 일하는 장소나 근무내용은 기존과 동일)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된다하여 다시씀(불이익은 없을거라고하)

그리고 현재 대출관련 해서 알아보니 입사일이 1년이 안되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장님께 여쭤보니 7월1일부로 입사

퇴사처리를 하여 그렇다고 퇴직금엔

문제없을거라합니다

저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23년12월18일부터 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렇게 바꿔서 제

근무일이 1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여??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 돌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한 사업장으로 다시 소급하여 신고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