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찬상사조123
대찬상사조123

고수님들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심있는 지역에 국민임대 아파트 공고문이 떠서 청약을 넣기전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청약은 몇번 했는데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은 처음이라 소득이나 신청 자격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용면적 46m2 크기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공고일이 25.05.14일로 적혀있구요

    제가 사정이 있어 청약 통장을 해지 후 5월 16일 일자로 새로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에 만들어서 신청자격이 없을까요? ㅠ

    6월에 온라인 청약 신청을 하는데 신청 전에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해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3인 소득 계산시 간당하게 넘을 것 같아 독립 예정이였던 세대원이 청약 신청일 이전 세대분리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원 전출입 내용이 있어도 청약 신청전에만 해두면 문제 되지 않을까요?

  3. 공고문에 소득 항목에 파란색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전 금액으로 파란색 칸에 적혀진 70% 금액이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일(2025.05.14) 기준으로 청약통장이 존재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 16일에 새로 만든 청약통장은 공고일 이후 가입이므로, 국민임대 청약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 없는 유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임대는 공고일 이전 가입이 필수입니다

    꼭 공고문 내 자격요건 부분을 확인하세요

    ,전환 자체는 불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인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유효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이미 공고일 이후 개설된 청약통장은 어떤 이름이든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인정됩니다

    ,국민임대는 공고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의 세대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어 등본상 세대원에서 제외된다면,

    그 세대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등본상 전출일이 청약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시스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공고문에 표기된 ‘파란색 70% 금액’ 기준)

    세전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파란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