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쓰면 처벌받나요?
한친구가 엄청 얄미워서요
제가 친구번호로 롤 닉네임 지정하는데 번호를 한글로 섞어서
지정하고 예를들어 010 1000 1004 라면 / 010 10빵빵 천사
이렇게 지정해서
고의트롤짓해서 욕먹게해서
만약 친구가 고소를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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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전화번호를 이름, 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위반이 되지만, 전화번호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 등을 의사에 반하여 노출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