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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ㅇ 만약마지막퇴사 사업장과 그이전사업장2곳의 사업장존재

문의)

1.이직확인서는 마지막사업장에서 발급하는데,

그럼 소정급여 작성란은 그이전사업장급여를 누가 작성해주어야하나요?

2.마지막 사업장이전 사업장은 알바로 3.3제외후 받은 경우

또는 일용고용보험으로 받은경우는 소정급여참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는 없으나, 180일 미만이라서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걸치는 사업장 전부의 이직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사업장 기준으로만 작성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내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별도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2. 3.3%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은 되지 않지만 고용센터의

      전산에서 확인이 되어 일수 등이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