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로입주하는달에외간페인트작업비용내야하나요

지난 5월달에 아파트계단및외벽도색작업을하고있는중에

월세로입주를했어요

그런대 관리비에도색 비용이포함되어서나왔어요

세입자가부담해야하나요ᆢ?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벽·계단 도색공사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집주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 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높이는 대수선 공사로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당월 일반 관리비나 특별 수선비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잘못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입주 시점에 발생한 외벽 도색 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할 이유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갔다면 전출시 한번에 다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납부를 하신다면 향후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만약 도색이 장충금에서 사용됐다면 소유자 부담으로 퇴거 시 반환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과 계단 도색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수선 공사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관리비 청구에서는 편의상 현재 거주중인 세대 앞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입자작 일시적으로 먼저 내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