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도색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높이는 대수선 공사로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당월 일반 관리비나 특별 수선비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잘못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입주 시점에 발생한 외벽 도색 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할 이유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갔다면 전출시 한번에 다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과 계단 도색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수선 공사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관리비 청구에서는 편의상 현재 거주중인 세대 앞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입자작 일시적으로 먼저 내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