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지하철에 임산부좌석이
있는데 임산부 좌석은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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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 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수의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몇주차부터 앉을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산부 좌석의 경우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 5주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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