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지하철에 임산부좌석이
있는데 임산부 좌석은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 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수의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몇주차부터 앉을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산부 좌석의 경우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 5주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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