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휴차료의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최대 30일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기간으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