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라는 것이 어떤식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
세입자가 원상복구 안해놓고 가
그게 재물손괴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립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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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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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임대차목적물을 손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단순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과 파괴나 훼손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벽에 구멍을 내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손괴의 정도, 고의성,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