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업자가 집들어와서 물건 부수면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들어와서 물건을 부수면서 돈내놓으라고 하게된다면 주거칩임죄 및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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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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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부수거나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