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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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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집들어와서 물건 부수면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들어와서 물건을 부수면서 돈내놓으라고 하게된다면 주거칩임죄 및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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