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한 달 근무를 하기로 했고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제였습니다.
7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무단퇴사하였는데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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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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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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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는 1일의 주휴일의 수당입니다. 근로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무단퇴사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에서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입사일 요일을 기준으로 7일씩 따져서 주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당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인 28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8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