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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아름다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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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한 달 근무를 하기로 했고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제였습니다.
7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무단퇴사하였는데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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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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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는 1일의 주휴일의 수당입니다. 근로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무단퇴사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에서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입사일 요일을 기준으로 7일씩 따져서 주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당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인 28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8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