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언제결정되나요?아직논의중이던데
올해최저임금인상율을 노동계에서는 높게불렀다는데 이러면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일자리도 많이줄어들까봐 걱정이네요 갑자기오늘임금으로물가폭등에 다 어려워진것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대략 윤곽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