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을 임대(전세)하시는 상황이고, 가계약금은 질문자의 통장에서, 그리고 실질 계약금와 잔금은 어머니 통장에서 금액을 지출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실 계약자는 질문자 이실걸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최초 입금을 질문자(실 계약자)이름과 동호수로 하셨다면, 이후에도 어머니 통장에서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름을 동일하게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돈이 나왔느냐" 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어디로 돌려주느냐" 가 됩니다. 이 때 추후 전세금을 질문자가 돌려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문서에 특약을 하나 집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본 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상 임차인의 모친(성함: OOO)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하기로 하며, 이는 임차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혹시 모를 혼란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 까지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넘는다면, 추후 세무조사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적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고, 문제없는 계약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