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를 자기
사업과 관런하여 매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는 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를 직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