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 채용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역회사 기반으로 해외의 화장품을 수출하며 led랜턴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신입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성별, 나이, 경력 등 기본적인것 말고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용과정에서 몰랐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을 뽑을때 고려해야할 것은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 기존 직원들과의 융합성을 보게 됩니다. 보통 큰 기업의 경우

      상급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선호해서 나이가 어린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 이외에 신입사원 채용 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를 할 것 같은 직원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우고 처리함에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경력이 쌓이게 된다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가족의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2. 신입사원의 역량으로는 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업무능력(무역 관련), 외국어 능력 등을 위주로 채용하실 수 있으며,

      3. 면접 실시 전 인적성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4. 면접의 방식은 1:1 또는 1:다, 다:다 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면접을 통해 회사 직원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인재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