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2. 신입사원의 역량으로는 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업무능력(무역 관련), 외국어 능력 등을 위주로 채용하실 수 있으며,
3. 면접 실시 전 인적성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4. 면접의 방식은 1:1 또는 1:다, 다:다 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면접을 통해 회사 직원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인재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