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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

사기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는 따로 성립하나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진술듣더니 사기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두개가 다른 죄로 벌금이 따로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사기죄로 통틀어서 하나로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이 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개의 행위가 있어서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한다면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