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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전하는농어

은근히도전하는농어

안녕하세요 허그 보증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미성년자임대인으로 법정대리인인 부와 함께 계약을 하였고 재계약 할때는 부와 연락두절되어 모와 함께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악종료의사도 모에게 전달 하였으나

허그에서 부에게도 공시송달로 계약종료의사를 보내고 3개월뒤에나 반환 가능할것같다고 하는데

재계약 당시 모와 진행하였고 보증액도 모에게 송금 했었는데 부에게도 꼭 종료의사를 밝혔어야되는건가요?

무슨 모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이것만 보내주면 끝날것처럼 계속 무언갈 요청하며 시간만 질질 끌어서 4개월이나 지났는데 꼬투리 잡으며 또 안해주려는걸로 보여 괘씸하네요..

임차권등기설정위해 내용증명은 부,모 둘 다에게 보냈었는데 이걸로 의사표시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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