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전세금 반환 시 전입신고를 늦게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 전세계약을 하고 얼마 후, 임차인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기간 중, 정부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허그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 자금 부족으로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허그 전세금반환을 신청하려 하는데,
나머지 서류(임대인의 계약해지 동의 등)를 모두 갖췄다고 전제할 때,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 전세금을 받는 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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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도 가족 들이 전입신고를 먼저하였다면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한 날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소급되어 발생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