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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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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반환 (허그보증보험가입) 특이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입니다.

22년 12/21 오늘 전세계약 만료일 인데요.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표시하였고요,
12/10 재계약 쓰자고 연락와서 부동산 갔습니다.

전세계약서 상 특약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기타 비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그냥 추가 했다고 사인 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여 그럴수 없다고 하니

알겠다고 다른 전세세입자 구한다고 해서 저도 동의하고
이사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현재 구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기청 대출이라 12/21까지 만료 이며
허그 보증보험 또한 12/21 까지라
혹시 못받으면 보증보험 신청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가 또한 언제까지 기다랴줘야 할까요??

허그보험료 받으려면 계약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표시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허그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승낙하여 협의되지 않은 특약의 비용을 주장하였으나, 재계약서 작성중에 결렬되어 만기일이 지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된 셈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명령이 나면 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신고를 접수 신청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만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신청이전에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 되었을 때,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적성해 보증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지급명령도 법원에 신청하여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의 목적물(전세집)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중기청대출을 받았기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때 전에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되는데,

      중기청전세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세트로 한거라면 은행에 문의드려보고, 따로 신청한거라면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미반환 대화내용 저장 후 내용증명 발송(계약만료 2달 혹은 1달 혹은 2주 전) 후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