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반환 (허그보증보험가입) 특이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입니다.
22년 12/21 오늘 전세계약 만료일 인데요.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표시하였고요,
12/10 재계약 쓰자고 연락와서 부동산 갔습니다.
전세계약서 상 특약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기타 비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그냥 추가 했다고 사인 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여 그럴수 없다고 하니
알겠다고 다른 전세세입자 구한다고 해서 저도 동의하고
이사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현재 구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기청 대출이라 12/21까지 만료 이며
허그 보증보험 또한 12/21 까지라
혹시 못받으면 보증보험 신청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가 또한 언제까지 기다랴줘야 할까요??
허그보험료 받으려면 계약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표시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허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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